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는 수신 동의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쇼핑몰에서 회원의 수신동의일자로부터 2년이 도래하기 전 회원에게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회원정보관련"으로 구분되는 자동메일은 "휴면전환사전안내 / 휴면회원해제인증 / 이메일수신거부 / 정보수신동의설정 /
수신동의여부확인 / 비밀번호변경알림 / 회원등급변경안내" 유형이 있습니다.
수신동의여부확인 메일을 자동으로 발송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발송여부 "발송"으로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발송안함"에서 "발송함"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이전에 수신동의일로부터 2년이 도래한 회원에게는 "수신동의여부확인"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메일의 제목을 설정합니다.
"기본설정 > 기본정책 > 기본 정보 설정"의 회사정보에 입력된 대표 이메일이 기본값입니다. 정보 수정 가능합니다.
수신동의여부확인 메일의 내용을 설정합니다.
참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수신동의여부 확인 시에는 다음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