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고객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설정을 관리합니다.
설정 시 현금성 결제인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가상계좌"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제외)
세금계산서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입니다.
일반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종이 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고도빌) : 신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으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사용설정, 신청기간제한 등 세금계산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을 설정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용여부를 설정합니다.
마이페이지의 주문상세화면에서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단, 17년도 2월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 2017.4.1 이후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한 건부터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고객에게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을 제외하고 받기로 한 대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기 적립 마일리지 : 당초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한 후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입니다.
자기 적립 마일리지 이외의 마일리지는 개정 전과 동일하게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기존 결제수단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을 예치금으로 환불 시 세금계산서에 예치금 사용 금액을
포함하는 경우 이중 증빙 발급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을 마일리지의 성격으로 지급한 경우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예치금 사용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표시 기준을 설정합니다.
주문서 작성 페이지에서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출안함 설정 시 고객은 쇼핑몰 화면 "마이페이지 > 주문/배송상세 > 결제정보"에서만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화면 "마이페이지 > 주문/배송상세 > 결제정보"의 [세금계산서 발행] 버튼 하단에 안내문구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입력 시 글자 수 및 입력 문자 제한은 없으며, 공백 입력 가능합니다.
쇼핑몰 "마이페이지 > 주문/배송상세 > 결제정보"에서 세금계산서 항목에 발행신청 기간이 지난 주문 건에 대해 안내문구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영역에 세금계산서 신청 항목이 노출됩니다.
고도몰5에서 사용하는 전자 세금계산서 서비스인 고도빌에 대해 사용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도빌 회원ID, 고도빌 API_KEY가 정상적으로 입력되면 "주문 > 세금계산서 관리 > 발행 요청 리스트"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내역을 선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발행] 버튼을 누르면 발행하려는 세금계산서 신청정보가 고도빌로 전송됩니다.
고도빌 서비스를 신청한 NHN커머스 홈페이지 회원아이디를 입력합니다.
고도빌 서비스 신청 전 NHN커머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고도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로그인박스(로그인 완료 시 노출되는 영역)에 있는 [API KEY]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 시 고도빌 홈페이지가 새 탭으로 열립니다.
"고도빌 API_KEY" 항목에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