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확인하세요!!
080 수신거부는 고객의 수신거부 요청을 ARS로 자동 처리하며, 수신거부 자료를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의 홍보 시,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도록 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서비스입니다.
스팸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법률로써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광고 수신자로부터 광고 수신동의 거부 또는 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을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한 처리결과를 14일 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할 경우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080 수신거부 가입을 법률로써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080 수신거부 사용신청] 클릭 시 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080 수신거부 신청 후 080 수신거부 번호가 개통이 완료되면 수신거부 번호와 신청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